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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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등록시 연식검증 한계 및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공백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 연식에 비례한 관리강화 및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 등록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 노후화 등도 추가하여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外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하여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 부품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억제 >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하여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 검사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검사 신뢰성 확보 >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2.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여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하여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해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절차를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와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 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4. 추진전략 및 계획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 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18.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5.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제한 >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된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3년 단위) 사용을 연장하겠다.


<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17.11~'18.4) 실시 >
허위등록 적발시 등록말소 등 엄정 조치하고, 노후부품 사용 등안전성 점검도 병행하여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
앞으로, 수입크레인 등록시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 하여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부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부품 사용 억제 >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여 非인증부품의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의 부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설정하겠다.


< 부실 검사기관 퇴출 등 안전성 검사 내실화 >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검사 적발시 영업정지(1회적발), 취소처분(2회), 퇴출(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

 

(원청건설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시 원청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작업자 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충돌방지 등 안전장치 설치△전담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임대업체) 단순히 장비를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설치·해체업체)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치해체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도입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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