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인체 식별 기능으로 지게차 작업 중 인사사고 위험 예방
㈜이편한자동화기술, 차별화된 인체 식별 지게차 세이프티 솔루션
‘SAFE-EYE’ 출시… 국내총판으로 중장비 시장 보급망 확대
최상의 세이프티 성능과 스펙… 지게차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지킨다

가장 스마트한 지게차 안전 작업 솔루션 ‘SAFE-EYE’
가장 스마트한 지게차 안전 작업 솔루션 ‘SAFE-EYE’

최근 각종 산업현장은 물론 화물적제·물류이송, 공장출하 등 협소한 작업장에 활용되는 지게차의 안전성 확보에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화물, 택배 등의 물량의 증가로 물류창고와 같은 협소공간에서 지게차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욱이 이들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충돌과 같은 인사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관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의 수많은 사물 가운데서도 사람의 인체만을 따로 식별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최첨단 인공지능(AI)기술이 적용된 후방감지기가 출시돼 지게차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작업 생산성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게차 후방감지기 전문업체인 ㈜이편한자동화기술은 최근 지게차 주변에 인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모니터 및 LED 경고등, 스피커 등으로 경고하여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게차 충돌 사고 예방 시스템인 ‘세이프아이(SAFE-EYE)’를 출시했다. 특히 ㈜우리중기(T.1588-9621)가 국내총판을 맡아 중장비 시장에 보급하고 있다.

 

가장 스마트한 지게차 안전 작업 솔루션 ‘SAFE-EYE’
인체 식별로 기존 지게차 후방감지기와 차별화

 

SAFE-EYE 지게차 적용 구성품
SAFE-EYE 지게차 적용 구성품
SAFE-EYE 제품 구성 및 기술적 장점
SAFE-EYE 제품 구성 및 기술적 장점

SAFE-EYE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이 장착된 장비 주변에 인체만을 인식해 알려주는 최상의 지게차안전솔루션으로, 물류 상하차와 같은 평상시 지게차 작업 시에는 전·후방 카메라 기능을, 후진시에는 ‘인체인식안전시스템’ 기능을 발휘해 주변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며 거친 외부작업 환경에서도 견고한 내구성과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SAFE-EYE의 제품 라인업은 CPU 일체형 본체, LED경고등, 후방카메라, 경고음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인식 거리는 최대 10m이며, 90~100°의 인식각도를 자랑하는 업계 최고스펙의 Full HD 카메라를 통해 전후방 사각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0~150db의 초강력 경보 사이렌 스피커로 소음이 심한 현장에서도 최상의 경고 성능을 발휘한다.


SAFE-EYE는 이 같은 기술적 차별화와 최고수준의 시스템 풀 라인업을 통해 지게차 및 중장비와 인체충돌로 인한 사망/부상 등의 심각한 인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인공지능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현장의 안전혁신을 제공한다.특히 전력 공급방식도 12~48V까지 범위가 넓어 지게차는 물론 승용차,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2021년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화… 인공지능(AI)으로 안전혁신 선도 예고
“차별화된 세이프티 솔루션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일조”

 

SAFE-EYE 기술개요
SAFE-EYE 기술개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3~17년까지 5년간 지게차 사고에 따른 연평균 재해자수는 1000여명 이상, 사망자는 34명에 달하는 등 기계설비에 기인한 사고비율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불확실한 시야 확보에 의해 발생하는 시야확보 문제가 지게차 사고의 주된 원인인 만큼, 후방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통계누리의 2020년 1분기 기준에 따르면 지게차 수는 총 19만 6914대로, 건설기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 작업에 따른 인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도 최상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할 수 있다. 이에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과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 설치가 2021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9년 12월 26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2012년 1월 16일부터는 원청 등의 사업주가 후방감지기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법령을 지키면서 지게차 안전의무를 준수에 고민하는 사업주 및 지게차 운전들에게 후방카메라 기능 및 인체인식안전시스템 기능을 갖춘 SAFEEYE는 최상의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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